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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 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일상/리뷰 2009. 8. 8. 00:56

    저자: 유시민
    출판사: 돌베개
    출간: 2009년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민주공화국이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본 질서를 담은 첫 헌법을 공포한 순간부터 그랬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3.1운동의 정신과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해 두었다. 제헌헌법 전문은 더 적극적으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선언했다.

    제헌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948년이 아니라 1919년에 건립되었다. 제헌헌법은 1919년에 건립되었던 대한민국을 '민주독립국가'로 '재건'하는 헌법이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을 '건국 60주년'으로 규정한 것은 심각하고 중대한 헌법 유린 행위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정치적으로 홀대하고 헌법을 휴짓조각처럼 무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했던 과거의 독재자들도, 적어도 말로는 제헌헌법과 현행 헌법 전문이 선언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지 않았다. 헌법 전문을 공개적으로 짓밟는 정권이 헌법의 다른 기본권 조항을 존중할 리가 없다.


    나는 지금 목격하는 역사의 퇴행을 나에게는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인다. '나에게는 불가피한 현실'이란, 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내 힘으로는 당장 바꿀 수 없는 현실을 의미한다. 아무리 욕하고 저주하고 한탄해도, 그 현실을 바꾸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럴 때는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내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나 자신의 주관적 소망에 대해 적당히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행복학'을 강의하는 차동엽 신부가 즐겨 인용하는 말씀도 도움이 된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다. 이 역사의 퇴행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올 변화는 무엇일지 예측하고 준비하는 데 필요한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취하고자 하는, '원하지 않는 세상의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이다.

    - p.18, 21~22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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